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신라의 삼한통일(新羅)(三韓統一) | 我國歷史

 
신라(新羅)의 삼한통일(三韓統一)
처음에 신라(新羅)가 당(唐)나라에 청병(請兵)할 무렵에 신라(新羅) 왕(王)이 승하(昇遐)하고 김춘추(金春秋) 알천(閼川) 두 사람이 왕위(王位)를 계승(繼承)할 후보(候補)자(者)가 되었는데 이인(二人)이 서로 왕위(王位)를 사양(辭讓)하다가 춘추(春秋)가 왕(王)이 되니 이가 곧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다. 이때 백제(百濟)는 정치(政治)가 어지러워서 민생(民生)은 도탄(塗炭)에 빠지고 여러 번 신라(新羅)를 치다가 번번이 패(敗)하니 국세(國勢)가 위급(危急)하던 차 당(唐)나라 군사(軍士)가 바다를 건너오고 신라(新羅) 무열왕(武烈王)이 장군(將軍)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백제(百濟) 장군(將軍) 계백(階伯)은 결사군(決死軍) 오천명(五千名)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으로 나아가 김유신(金庾信) 군(軍)을 맞아 용감(勇敢)히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하여 마침내 패(敗)하여 전사(戰死)하고 사비성(泗泌城)이 나당(羅唐) 연합군(聯合軍)에게 떨어지고 백제(百濟) 의자왕(義慈王)이 항복(降服)하니 이로써 백제(百濟)는 三十一王 六百七十八年에 亡하고 (단기 二千九百九十三年) 지금 부여(扶餘) 금강안(錦江岸)의 낙화암(落花岩)은 당시(當時) 궁녀(宮女)들이 도망(逃亡)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애화(哀話)를 남긴 곳이다.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은 백제(百濟)를 멸(滅)한 뒤에 당(唐)나라의 근본(根本) 정책(政策)에 의(依)하여 그 군사(軍士)를 옮겨서 신라(新羅)를 치려하였다. 원래(原來) 외국(外國)의 군대(軍隊)를 이끌어다가 이용(利用)하는 데는 마침내 그 군대(軍隊)의 침박(侵撲)을 받는 것이 고금(古今) 역사(歷史)의 통례(通例)라 무열왕(武烈王)과 김유신(金庾信)은 일직부터 외군(外軍) 이용(利用)의 위험성(危險性)이 있음을 잘알고 또 당(唐)나라의 야심(野心)을 이미 간파(看破)한 터이라 한편(便)으로 백제(百濟)에 출병(出兵)하면서 한편(便)으로 국내(國內)를 굳게 지키니 소정방(蘇定方)이 그 기미(機微)를 알고 감(敢)히 움직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김유신(金庾信)으로써 명장(名將)이라고 칭(稱)하는 소이(所以)이오 후세(後世)에 자국내(自國內)를 텅텅 비워 놓고 외군(外軍)을 이끌어다가 이용(利用)한다는 것은 가장 우매(愚昧)한 것이다.
당(唐)나라는 백제(百濟)의 고지(故地)에 웅진(熊津) 마한(馬韓) 등(等) 오(五) 도독부(都督附)를 두었는데 백제(百濟) 유민(遺民)들의 광복운동(光復運動)으로 말미암아 당(唐)나라의 군정(軍政)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왕족(王族) 복신(福信)이 승(僧) 도침(道琛)과 더불어 지금 한산(韓山)부근(附近)인 주류성(周留城)에서 군사(軍士)를 일으켜 일본(日本)에 가 있는 왕자(王子) 풍(豊)을 세워 임금을 삼고 고구려(高句麗)와 일본(日本)에 구원(救援)을 청(請)하여 한동안 그 기세(氣勢)가 떨치더니 나중에 내부(內部)의 세력(勢力) 다툼으로 말미암아 복신(福信)이 도침(道琛)을 죽이고 풍왕(豊王)이 또 복신(福信)을 죽여서 마침내 모두가 무너지고 말았다.
당(唐)나라는 백제(百濟)를 멸(滅)한 뒤에 다시 고구려(高句麗)를 칠 준비(準備)를 시작(始作)하였다. 이때 고구려(高句麗)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죽고 그 아들 남생(男生)이 정권(政權)을 잡았는데 가족(家族)사이에 불화(不和)가 생겨서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아우 정사(淨士)는 十二城으로써 신라(新羅)에 가서 붙고 남생(男生) 그 아우 남달(男達)이 서로 시기(猜忌)하여 싸움이 일어나더니 남생(男生)은 당(唐)나라에 항복(降服)하여 본국(本國)의 군사기밀(軍事機密)을 일일이 고(告)하였다. 당(唐)나라 임금 고종(高宗)은 어버이 태종(太宗)의 뜻을 이어 육차(六次)나 고구려(高句麗)를 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평생(平生)의 한(恨)으로 여기던 터이라 장군 이적(李勣)을 시켜서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고구려(高句麗)로 쳐들어 가게하고 이에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도 군사(軍士)와 식량(食糧)을 내어 당군(唐軍)을 도왔다. 고구려(高句麗)는 나라 일이 어지러운 데에 흉년(凶年)이 겹 들여서 매우 곤경(困境)에 빠졌으나 그래도 二年동안이나 지탱(支撑)하다가 마침내 평양성(平壤城)이 함락(陷落)되니 (단기 三千一年) 백제(百濟)가 망(亡)한 후(後) 팔년(八年)만이오 그 역연수(歷年數)는 졸본(卒本) 부여(扶餘) 건국(建國)으로부터는 팔백(八百) 여년(餘年)이오 주몽(朱夢)으로부터는 二十八王 七百五年으로 망(亡)하였다.
당(唐)나라는 평양(平壤)에 동도호부(東都護府)를 두고 고구려(高句麗) 고지(故地)를 구(九) 도독부(都督府)로 나누고 고구려(高句麗) 백성(百姓)을 많이 중국(中國)으로 옮겨갔다. 고구려(高句麗) 유장(遺將) 일변령(釰弁令)은 왕족안승(王族安勝)을 받들어 광복운동(光復運動)을 일으키고 신라(新羅)가 또 이를 도와서 당(唐)나라에 대항(對抗)하였음으로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는 마침내 요동(遼東)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안승(安勝)이 일변령(釰弁令)을 죽여서 광복운동(光復運動)은 중심(中心)을 잃어버리고 안승(安勝)은 신라(新羅)로 들어갔다.
처음에 신라(新羅)가 당(唐)나라에 청병(請兵)하여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칠 때에는 그 토지(土地)를 신라(新羅)가 통일(統一)할 생각이었으나 두 나라가 망(亡)한 후(後)에 당(唐)나라가 그 땅을 모두 점령(占領)하고 신라(新羅)는 도리어 당(唐)나라의 위협(威脅)을 받게 되었다. 문무왕(文武王)은 두 나라의 광복운동(光復運動)을 도와서 당(唐)나라와 싸우게 하더니 마침내  당(唐)나라와 직접(直接) 싸우기로 결정(決定)하고 고구려(高句麗)가 망(亡)한 이년후(二年後)부터 칠년(七年)동안 싸움을 계속(繼續)하던 끝에 실력(實力)으로 당군(唐軍)을 몰아내고 대동강(大洞江) 이남(以南)의 땅을 찾아서 비로소 삼한(三韓) 통일(統一)의 업(業)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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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문화와 경제(三國)(文化)(經濟) | 我國歷史

 
삼국(三國)의 문화(文化)와 경제(經濟)
삼국(三國)에는 국문(國文)이 없고 중국(中國)의 한문(漢文)을 수입(輸入)하여 썼으므로 일부(一部) 귀족계급(貴族階級)은 그것을 이용(利用)할 수 있었으나 일반(一般)백성(百姓)은 아는 자(者)가 극(極)히 적었고 한문자(漢文字)가 국어(國語)에 맞지 않음으로 일을 기록(記錄)할 때에는 한자(漢字)의 음(音)과 훈(訓)을 빌어서 「밝은달」을 「明期月」이라는 等으로 썼으니 新羅의 향가(鄕歌)가 그 예(例)이다. 신라(新羅)가 삼한통일(三韓統一)뒤에 오륙백년(五六百年)의 전화(戰禍)로부터 비로소 해방(解放)되어 당(唐)나라로 들어가는 유학생(遊學生)이 해마다 늘어가고 성당(盛唐)의 찬란(燦爛)한 문물(文物)을 부지런히 받아들이는 동시(同時)에 한문(漢文) 열(熱)도 상당(相當)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한문학자(漢文學者) 설총(薛聰)은 이두문(吏讀文)을 만들어 경서(經書)를 해석(解釋)하여 생도(生徒)를 가르치고 종전(從前)에는 지명(地名) 같은 것이 모두 우리 나라 말로 되어 있더니,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때에 모든 지명(地名)을 중국식(中國式)으로 고치니 「沙熱伊 고을」을 「淸風縣」으로 고침과 같음이오 이 무렵을 前後하여 人名도 차츰 中國式 姓名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의 옛 모습이 漸次 사라지고 中國을 崇拜하는 風習이 생겨서 사대사상(事大思想)이 국민(國民)의 머리 속에 뿌리를 박게 되었으니 이것이 아국(我國) 국민사상(國民思想)의 일대(一大) 전환기(轉換期)이다.
불교(佛敎)는 아국(我國)에 들어온 후(後) 건축(建築), 조각(彫刻), 야금(冶金), 회화(繪畵) 등(等) 기술(技術)을 전래(傳來) 하여 불교(佛敎) 광포(廣布)와 함께 널리 보급(普及)되었으나 끊임없는 전란(戰亂)으로 인(因)하여 그 발생(發生)하려던 싹은 여지없이 짓밟히더니 신라(新羅)의 통일기(統一期)를 전후(前後)하여 힘있게 발전(發展)하였으니 지금 남아있는 황룡사(皇龍寺)의 구층탑(九層塔), 첨성대(瞻星臺), 불국사(佛國寺), 석굴암(石窟庵) 같은 것이 모두 그 시대(時代)의 만든 유물(遺物)이다.
토지제도(土地制度)는 삼국(三國) 정립(鼎立) 당시(當時)에는 유족(遺族)들이 대 면적(大 面積)을 차지하고 노예(奴隸)를 부려서 경작(耕作)하고 일반(一般)농민(農民)은 각기(各其) 일정(一定)한 면적(面積)을 가지고 농사(農事)지으며 이때는 지(地)가 많고 인구(人口)가 비교적(比較的) 적고 유식민(遊食民)을 구(驅)하여 강제(强制)로 황지(荒地)를 개척(開拓)하고 농업(農業)에 종사(從事)케 하였다.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사회(社會)가 안정(安定)되었으므로 비로소 당(唐)나라의 균전제(均田制)를 배워서 정전제(丁田制)를 만들고 토지(土地)는 모두 국유(國有)로 하고 십오세(十五歲)부터 장정(壯丁)이라 하여 국가(國家)로부터 분배(分配)받고 육십세(六十歲)에 국가(國家)에 반환(返還)하며 공신(功臣)유족(遺族)들에게 사전(賜田)을 주어 토지(土地)의 수세권(收稅權)을 가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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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의 건국(渤海)(建國) | 我國歷史

 

발해(渤海)의 건국(建國)
고구려(高句麗)가 망(亡)하고 일변령(釰弁令)등(等)의 광복운동(光復運動)이 실패(失敗)에 돌아감에 그 백성(百姓)들이 혹(或)은 당(唐)나라에 강제(强制)로 옮겨지고 혹(或)은 신라(新羅)로 망입(亡入)하기도 하였으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방(北方)으로 유입(流入)하였다. 이때 만주(滿洲) 북부(北部)에는 말갈족(靺鞨族)이 살고 칠부(七部)로 나뉘어 있었으나 그 중(中)에 가장 드러난 것은 송화강(松花江) 기슭에 속말말갈(粟末靺鞨)과 흑룡강(黑龍江)가에 사는 흑수말갈(黑水靺鞨)의 두 부족(部族)이 있고 고구려(高句麗) 당시(當時)에는 이들 말갈(靺鞨)은 고구려(高句麗)의 속국(屬國)이 되어 있었으나 고구려(高句麗)의 평양성(平壤城)이 함락(陷落)된 뒤에 북방(北方)의 모든 성(城)이 당(唐)나라에 점령(占領)된 것이 아니어서 말갈(靺鞨)사람들이 그러한 성(城)에 웅거(雄據)하고 고구려(高句麗) 유민(遺民)들이 이에 합세(合勢)하였다. 그러한지 삼십년(三十年) 동안에 고구려(高句麗) 유장(遺將) 대조영(大祚榮)은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여러 번 당병(唐兵)과 싸워서 크게 이기니 당병(唐兵)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고구려(高句麗)가 망(亡)한지 삼십일년(三十一年)만에 새 나라를 세우고 국호(國號)를 진국(震國)이라 하니, 그 후(後)에 발해(渤海)로 고치니 이가 곧 발해(渤海) 태조(太祖)이다. (檀紀 三千三十二年)
발해(渤海)는 서(西)로 당(唐)나라와 서역(西域)의 문화(文化)를 받아들이고 동(東)으로 일본(日本)과 무역(貿易)하여 해적(海賊)을 충동(衝動)시켜서 당(唐)나라의 산동반도(山東半島)를 친일도 있었다. 처음에 중경(中京) 현덕부(顯德府)에 도읍(都邑)하더니 후세(後世)에 상경(上京) 용천부(龍泉府)로 옮기니 이는 길림성(吉林城) 영안현(寧安縣)에 있는 동경성(東京城)이라 하며 지금도 그때의 그 성(城)자리가 남아 있어서 그 주위(周圍)가 거의 사십리(四十里)나 된다.
이때의 강토(疆土)는 북(北)은 흑룡강(黑龍江)에 이르고 서(西)로 요해(遼海)에 미치고 남(南)은 대동강(大洞江)과 원산(元山) 등지(等地)로써 신라(新羅)와 이웃하고 동(東)은 대해(大海)에 닿으니 중국(中國)사람들이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칭(稱)하였으며 발해(渤海)의 건국(建國)과 신라(新羅)의 통일기(統一期)가 거의 연대(年代)를 같이 하였으므로 그때 사람들은 신라(新羅)를 남국(南國) 또는 남조(南朝)라 하고 발해(渤海)를 북국(北國) 또는 북조(北朝)라 하여 이 시대(時代)를 우리 나라의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라고 한다.
발해(渤海)는 만주(滿洲)의 넓은 벌판을 차지하고 고구려(高句麗)의 전통(傳統)을 물려받으며 성당(盛唐)의 문화(文化)를 받아들여서 산업(産業)과 문화(文化)의 발달(發達)이 볼만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발해(渤海)에는 부여족(扶餘族)과 말갈족(靺鞨族)이 합쳐서 나라를 세웠으되 어찌한 때문인지 신라(新羅)와는 교섭(交涉)이 거의 없었고 또 말갈족(靺鞨族)은 그 뒤에 오래 남아서 여진족(女眞族)이 되었으되 부여족(扶餘族)은 전연(全然) 만주(滿洲)에 남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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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발전(海上發展) | 我國歷史

 
해상발전(海上發展)
신라(新羅)는 북(北)쪽의 일면(一面)이 대륙(大陸)에 접(接)할뿐이오 삼면(三面)이 바다로 둘려있는 반도국(半島國)이다. 국민(國民)들은 해상(海上)에서의 활동(活動)이 자못 활발(活潑)하여 수(數)많은 유학생(遊學生)과 상인(商人)들이 당(唐)나라에 내왕(來往)하였고 따라서 당(唐)나라의 해안(海岸)지방(地方)에는 신라(新羅)사람들이 교거(僑居)하는 신라방(新羅坊)이 처처(處處)에 생겼다. 이러한 사실(事實)은 통일(統一)이후(以後) 더욱 현저(顯著)하여 그 중(中)에서 한 예(例)를 들면 지금의 산동반도(山東半島)의 동남(東南)에 있는 석성만(石城灣) 부근(附近)인 등주(登州) 문등현(文登縣) 청령향(淸寧鄕) 적산(赤山)은 신라(新羅)에서 당(唐)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그 곳에서 신라(新羅)사람들이 세운 법화원(法花院)이라는 사찰(寺刹)은 쌀 백석(百石)지기의 장전(庄田)이 있었으며 설법(說法)이 열릴 때에는 신라(新羅)사람들의 남녀 수백명(數百名)이 모였다. 당시(當時)는 일본(日本)사람들이 당(唐)나라에 내왕(來往)하는 것도 신라(新羅)사람들의 힘을 많이 빌렸으니 신문왕(神文王)때에는 당(唐)나라에 가는 일본(日本)사람들의 학생(學生)과 구법승(求法僧)이 많이 신라(新羅)의 배를 타고 다녔으며 경덕왕(景德王)때에는 일본(日本)에가는 당(唐)나라 사신(使臣)이 신라(新羅)의 배를 이용(利用)하였고 혜태왕(惠泰王)때에는 당(唐)나라에 가있는 일본(日本)사람들이 그 본국(本國)과의 통신(通信)을 신라(新羅)의 선편(船便)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라(新羅)의 말엽(末葉)에 이르러 국세(國勢)가 떨치지 못하고 때마침 당(唐)나라도 쇠약(衰弱)해지니 황해(黃海)위에 해적(海賊)이 들끓었고 이는 수백년(數百年)동안 평화(平和)롭게 계속(繼續)되던 양국(兩國)사이의 교통(交通)에 큰 위협(威脅)이 될뿐더러 심지어(甚至於)는 해적(海賊)의 떼가 신라(新羅)사람들을 잡아다가 노비(奴婢)로 팔아먹는 일까지도 있었다. 이때 당(唐)나라에 벼슬살이하던 장보고(張保皐)가 이러한 사실(事實)을 알고 신라(新羅)로 돌아와서 왕(王)에게 아뢰고 스스로 청해진(淸海鎭)(지금의 全羅南道 莞島)) 대사(大使)가되어 군사(軍士) 일만명(一萬名)으로 양해(兩海)의 길목을 지키는 동시(同時) 맹렬(猛烈)한 해상(海上)활동(活動)을 시작(始作)하여 황해(黃海)의 제해권(制海權)을 장악(掌握)하고 당(唐)나라와 일본(日本)에 무역(貿易)하여 다시금 신라(新羅)의 명성(名聲)이 천하(天下)에 떨쳤다. 그러나 신라(新羅) 조정(朝廷)의 왕위(王位) 다툼의 여파(餘波)가 여기까지 미쳐와서 장보고(張保皐)는 임금이 보낸 자객(刺客)에게 암살(暗殺)을 당(當)하고 빛나던 청해진(淸海鎭)의 막(幕)이 닫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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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쇠망(新羅)(衰亡) | 我國歷史

 
 

신라(新羅)의 쇠망(衰亡)
신라(新羅)의 통일(統一)한 후(後)에는 통일(統一)하기 이전(以前)의 웅대(雄大)한 기백(氣魄)과 선미(善美)한 풍습(風習)이 점점(漸漸) 사라지기 시작(始作)하니 이것이 사라짐이 곳 쇠망(衰亡)할 전조(前兆)이다. 그 이유(理由)는
一. 통일이전(統一以前)에는 왕위(王位)를 서로 현자(賢者)에게 사양(辭讓)하더니 통일후(統一後)에는 왕위(王位) 다툼이 그치지 아니하여 궁중(宮中)에 살벌(殺伐)과 유혈(流血)의 참극(慘劇)이 연달아 일어났다,
二. 통일이전(統一以前)에는 정치(政治) 지도층(指導層)이 청백(淸白)하고 국사(國史)에 충성(忠誠)하여 민중(民衆)의 모범(模範)이 되더니 통일후(統一後)에는 귀족층(貴族層)이 부패(腐敗)하여 일야(밤낮) 왕유연(日夜 王遊宴)을 일삼고 경중(京中)에는 가무(歌舞)의 음악(音樂)소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
四. 통일이전(統一以前)에는 화랑(花郞)의 무리와 같은 소년(少年) 애국자(愛國者)가 생명(生命)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爲)하여 일하더니 통일후(統一後)에는 국민(國民)이 모두 위정(爲政) 계급(階級)을 미워하여 다시 화랑정신(花郞精神)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즉위(卽位)한 후(後)로는 간신(奸臣)들이 권력(權力)을 잡고 정치(政治)를 어지럽혀서 백성(百姓)의 원성(怨聲)이 더욱 높아가고 또 흉년(凶年)이 겹 들어서 각지(各地)에 도적(盜賊)이 봉기(蜂起)하였다.
이때 양길(梁吉)이 북원(北原)에서 무리를 모아 가지고 궁예(弓裔)로 하여금 북방(北方)의 여러 고을을 빼앗고 견훤(甄萱)이 완산(完山)에서 무리를 모으고 백제(百濟) 의자왕(義慈王)을 위(爲)하여 원수(怨讐)를 갚는다하고 후백제(後百濟)라는 나라를 세우고 서남방(西南方)의 여러 고을을 빼앗았다. 얼마 지난 후(後)에 궁예(弓裔)는 스스로 임금이 되어 송악(松嶽)군(郡)에 도읍(都邑)하고 고구려(高句麗)의 옛 나라를 회복(恢復)한다하고 국호(國號)를 후고구려(後高句麗)라 하니 이것은 모두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의 유민(遺民)들이 그 조국(祖國)이 망(亡)한지 이미 수백년(數百年)에 아직도 조국(祖國) 광복(光復)의 뜻이 머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을 이용(利用)하여 신라(新羅)에 반항(反抗)케 하고 그 세력(勢力)을 확장(擴張)하려 함이다. 궁예(弓裔)는 다시 철원(鐵原)으로 옮기고 국호(國號)를 마진(摩震)이라 하다가 또 태봉(泰封)이라고 했다. 견훤(甄萱)은 도읍(都邑)을 무주(武州)로 옮기고 중국(中國)의 여러 나라와 무역(貿易)하여 힘을 기르는 한편 차츰 동(東)으로 쳐들어갔다. 이리하여 한동안 반도(半島) 안에는 삼국(三國)이 다시 벌어지니 이를 후삼국(後三國)이라 한다.
태봉(泰封) 왕(王) 궁예(弓裔)는 송악(松嶽)사람 왕건(王建)을 시켜서 해로(海路)로 나주(羅州)를 쳐서 빼앗고 후백제(後百濟)와 중국(中國)과의 교섭(交涉)하는 교통(交通)을 끊고 고유(固有)한 항해(航海) 세력(勢力)을 발휘(發揮)하여 서해(西海)의 해적(海賊)을 막으니 이때로부터 왕건(王建)의 명성(名聲)이 일국(一國)에 떨쳤으니 태봉(泰封)왕(王)의 성질(性質)이 포악(暴惡)함으로 부하(部下) 제장(諸將)이 왕(王)을 쫓아내고 왕건(王建)을 추대(推戴)하여 임금을 삼으니 이가 곧 고려시조(高麗始祖)이다. (檀紀 三千二百五十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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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건국(高麗建國) | 我國歷史

 
 
 
       고려(高麗) 역대표(歷代表)
 
태조(太祖)
혜종(惠宗)
정종(定宗)
광종(光宗)
경종(景宗)
성종(成宗)
무인(戊寅)
갑진(甲辰)
병오(丙午)
경술(庚戌)
을해(乙亥)
임오(壬午)
26
2
4
26
6
16
목종(穆宗)
현종(顯宗)
덕종(德宗)
정종(靖宗)
문종(文宗)
순종(順宗)
무술(戊戌)
경술(庚戌)
임신(壬申)
을해(乙亥)
정해(丁亥)
 
12
22
3
12
37
반(半)
선종(宣宗)
헌종(獻宗)
숙종(肅宗)
예종(睿宗)
인종(仁宗)
의종(毅宗)
갑자(甲子)
을해(乙亥)
병자(丙子)
병술(丙戌)
계묘(癸卯)
정묘(丁卯)
11
1
10
17
24
24
명종(明宗)
신종(神宗)
희종(熙宗)
강종(康宗)
고종(高宗)
광종(光宗)
신묘(辛卯)
무오(戊午)
을축(乙丑)
임신(壬申)
갑술(甲戌)
경신(庚申)
27
7
7
2
46
15
충렬(忠烈)
충선왕(忠宣王
충숙왕(忠肅王
충혜왕(忠惠王
충목왕(忠穆王
충정왕(忠定王
을해(乙亥)
을유(乙酉)
신미(辛未)
신미(辛未)
을유(乙酉)
을축(乙丑)
34
5
25
52
4
3
공민왕(恭愍王
우왕(禑王)
창왕(昌王)
공양왕(恭讓王
 
 
임진(壬辰)
을묘(乙卯)
 
기사(己巳)
 
 
23
4
반(半)
4
 
 
 
 
 
고려건국(高麗建國)
고려(高麗)태조(太祖)는 이듬해 송악(松嶽)으로 도읍(都邑)을 옮기고 신라(新羅)와 친선(親善)을 도모(圖謀)하고 후백제(後百濟)를 제압(制壓)하려는 정책(政策)을 쓰니 신라(新羅)도 후백제(後百濟)에게 부대끼던 터임으로 고려(高麗)와 친(親)하려 하였다. 후백제(後百濟) 왕(王) 견훤(甄萱)은 이를 보고 비밀(秘密)히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신라(新羅)에 쳐들어갔다. 신라(新羅) 경애왕(景哀王)은 마침 포석정(鮑石亭)에 나가서 유상곡수(流觴曲水)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후백제(後百濟)의 군사(軍士)를 만나 왕(王)과 왕비(王妃)와 대신(大臣)들이 모두 참혹(慘酷)한 변(變)을 당하였다. 견훤(甄萱)은 왕(王)을 해치고 경순왕(敬順王)을 세우고 백성(百姓)을 포로(捕虜)하여 돌아가니 신라(新羅)왕(王)은 나아가 싸울 힘이 없고 들어와 지킬 힘이 없으므로 신하(臣下)들과 의논(議論)하고 고려(高麗)에 항복(降服)하려하니 태자(太子)가 통곡(慟哭)하면서 어찌 천년(千年) 조국(祖國)을 한번 싸우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주리오 하나 왕(王)은 공연(空然)히 싸우기만 하면 불쌍한 백성(百姓)의 생명(生命)만을 없앤다 하고 항복(降服)하기로 결정(決定)하니 태자(太子)는 왕(王)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개골산(皆骨山)(금강산)에 들어가서 마의(麻衣)를 입고 일생(一生)을 마치니 이가 곧 마의태자(麻衣太子)이다. (檀紀 三千二百六十八年)
高麗가 新羅를 合倂하던 해에 後百濟에서도 變亂이 일어났다. 甄萱은 네째 아들 金剛을 사랑하여 이를 太子로 세우려 하였음으로 그 兄들이 不平을 품고 그 父王을 金山寺에 가두고 金剛을 죽인 後에 맏아들 神劍이 스스로 임금이 되었다. 이에 甄萱은 憤함을 이기지 못하고 高麗로 亡命하여 신검(神劍)을 치기를 請하니 高麗太祖는 甄萱을 厚待하여 後百濟의 人心을 分散시키고 大軍을 거느리고 後百濟를 쳐서 滅하고 이에 半島를 統一하니 그 歷年數는 新羅는 五十六王 九百九十二年이오 後百濟는 二王 四十餘年이었다.
처음에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불교(佛敎)와 유교(儒敎)가 아울러 행(行)하여 불교(佛敎)에는 원효(元曉) 의상(義湘) 같은 명승(名僧)이 나고 원효(元曉)가 지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과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는 불교(佛敎)의 교리(敎理)에 새로운 진보(進步)를 가져오게 하였고 승(僧) 혜초(慧超)는 당(唐)나라에 건너갔다가 다시 길을 떠나 인도(印度)와 서역(西域)의 여러 나라를 편답(遍踏)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지은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은 팔(八) 세기(世紀) 무렵의 인도(印度) 사정(事情)을 전(傳)하는 유일(唯一)한 책(冊)으로 세계(世界)의 보배가 되어있고 또 혜초(慧超) 이외(以外)에도 신라(新羅)의 중으로써 인도(印度)를 찾아간 사람이 칠명(七名)이나 있다고 한다. 유교(儒敎)에는 설총(薛聰)이외(以外)에 김대문(金大問) 최치원(崔致遠) 같은 명유(名儒)가 났는데 김대문(金大問)은 국가학(國家學)을 연구(硏究)하여 극진(極盡)히 환대(歡待)하였고, 발해(渤海)의 옛 남경(南京)을 수복(收復)하기 시작(始作)하였다. 그러나 발해(渤海)가 망(亡)한 뒤로 만주(滿洲)의 대천지(大天地)는 다시 우리 민족(民族)의 땅이 되지 못하고 계단족(契丹族)과 여진족(女眞族)의 손으로 들어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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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고려정치(高麗)(政治) | 我國歷史


 


고려(高麗)정치(政治)

고려(高麗)태조(太祖)의 정치(政治)는 신라(新羅)말엽(末葉)의 폐해(弊害)에 감(鑑)하여 여러 가지의 개혁(改革)과 독창(獨創)이 있었다.
一. 신라말(新羅末)에 토지제도(土地制度)가 문란(紊亂)하여 처음에 조세(租稅)는 토지수확량(土地收穫量)의 十分之一을 받던 것을 十分之二三을 받은 까닭에 백성(百姓)의 생활(生活)이 곤란(困難)하고 도적(盜賊)이 많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음으로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신라(新羅)의 정전제(丁田制)를 습용(襲用)하되 조세(租稅)는 十分之一로 정(定)하고 건국후(建國後) 三年동안은 전부(全部) 면세(免稅)하였다.
二.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당(唐)나라 문화(文化)가 들어옴으로부터 국민(國民)이 자주정신(自主精神)을 잃고 사대사상(事大思想)에 취(醉)하는 경향(傾向)이 일세(一世)를 풍미(風靡)하였음으로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중국(中國)과 아국(我國)은 인성(人性)이 각이(各異)하고 풍토(風土)가 부동(不同)하니 모든 제도(制度)와 문물(文物)은 반드시 중국(中國)과 동일(同一)히 할 필요(必要)가 없다하여 사대(事大)의 풍(風)을 경계(警戒)하였다.
三. 태조(太祖)는 동족(同族)인 발해(渤海)가 계단(契丹)에게 망(亡)한 뒤로 계단(契丹)을 무도(無道)한 나라라 하여 몹시 미워하고 계단(契丹)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화친(和親)할 것을 청(請)하되 듣지 아니하고 북방(北方) 경영(經營)에 전념(專念)하였다.
四. 종래(從來) 중국(中國)에는 연호제도(年號制度)가 있어 자주독립국(自主獨立國)인 천자(天子)는 연호(年號)를 쓸 수 있으되 속국(屬國)은 쓸 수 없었는데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가장 강성(强盛)하던 시대(時代)에는 우리 나라도 중국(中國)과 대등(對等)한 천자국(天子國)이라 하여 연호(年號)를 썼으니 고구려(高句麗) 광개토왕(廣開土王)의 영락(永樂), 신라(新羅) 법흥왕(法興王)의 건원(建元)같은 것이 그 것이다.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당(唐)나라에 부려(附麗)하여 당(唐)나라 연호(年號)를 쓰더니 태조(太祖) 건국후(建國後)에 우리 나라도 완전(完全)한 자주독립국(自主獨立國)가라 하여 연호(年號)를 세워 천수(天授)라 하였다.
五. 삼국시대(三國時代)이전(以前)에는 유족(遺族)만 성(姓)이 있고 일반(一般) 서민(庶民)은 명(名)만 있고 성(姓)이 없더니 태조(太祖) 건국후(建國後)에 전국민(全國民)에게 일제(一齊)히 성(姓)을 영사(領賜)하고 오직 신라(新羅)와 후백제(後百濟)의 유민(遺民)이 고려(高麗)에 반항(反抗)하는 자(者)에게 마(麻), 우(牛), 돈(豚), 상(象)등(等)의 수축명(獸畜名)을 사(賜)하여 일반(一般) 국민(國民)과 요연(暸然)하게 구별(區別)하였으니 후일(後日)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재상(宰相) 상진(尙震)은 상(象)성(姓)의 승격(昇格)이라 한다.
六. 태조(太祖)는 승(僧) 도선(道詵)을 선생(先生)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의(依)하여 각지(各地)에 사찰(寺刹)을 창건(創建)하고 관궐(官闕)을 지으니 도선(道詵)은 당승(唐僧) 일행(一行)의 풍수학설(風水學說)을 배워서 아국(我國) 풍수지리(風水地理)학(學)의 원조(元祖)가 된 자(者)로써 세인(世人)이 용자(龍子)라 칭(稱)하고 이때로부터 명당(明堂) 화복(禍福)의 사상(思想)이 국민(國民)의 머리 속에 뿌리 박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高麗) 태조(太祖) 정치(政治)는 아국사상(我國史上) 중요(重要)한 일시기(一時期)를 획(劃)하였고 삼국(三國)통일후(統一後) 오랜 동안의 정치부패기(政治腐敗期)를 지낸 까닭에 종전(從前)의 농후(濃厚)한 풍속(風俗)은 많이 없어졌으나 고려태조(高麗太祖)의 모든 시책(施策)이 적의(適宜)함을 얻었으므로 국민(國民)의 기풍(氣風)이 진실(眞實)하여 국가(國家)에 전란(戰亂)이 있는 때에 귀족(貴族)의 자제(子弟)가 먼저 창검(槍劍)을 집고 선진(先陣)에 나섰으며 관리(官吏)들이 그 지위(地位)를 자기보다 연장(年長)하고 또 현능(賢能)한 자(者)에게 사양(辭讓)하는 일이 있으니 태조(太祖)가 최응(崔凝)으로써 광평시랑(廣評侍郞)을 삼으니 응(凝)이 말하기를 신(臣)의 동료(同僚) 윤봉(尹逢)이 신(臣)보다 십년(十年)을 연장(年長)하니 청(請)컨대 먼저 제수(除授)하소서 하고 사양(辭讓)하니 태조(太祖)가 대희(大喜)하여 그 예양(禮讓)함을 칭찬(稱讚)한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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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정치(高麗)(政治) | 我國歷史

 

고려(高麗)정치(政治)
고려(高麗)태조(太祖)의 정치(政治)는 신라(新羅)말엽(末葉)의 폐해(弊害)에 감(鑑)하여 여러 가지의 개혁(改革)과 독창(獨創)이 있었다.
一. 신라말(新羅末)에 토지제도(土地制度)가 문란(紊亂)하여 처음에 조세(租稅)는 토지수확량(土地收穫量)의 十分之一을 받던 것을 十分之二三을 받은 까닭에 백성(百姓)의 생활(生活)이 곤란(困難)하고 도적(盜賊)이 많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음으로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신라(新羅)의 정전제(丁田制)를 습용(襲用)하되 조세(租稅)는 十分之一로 정(定)하고 건국후(建國後) 三年동안은 전부(全部) 면세(免稅)하였다.
二.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당(唐)나라 문화(文化)가 들어옴으로부터 국민(國民)이 자주정신(自主精神)을 잃고 사대사상(事大思想)에 취(醉)하는 경향(傾向)이 일세(一世)를 풍미(風靡)하였음으로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중국(中國)과 아국(我國)은 인성(人性)이 각이(各異)하고 풍토(風土)가 부동(不同)하니 모든 제도(制度)와 문물(文物)은 반드시 중국(中國)과 동일(同一)히 할 필요(必要)가 없다하여 사대(事大)의 풍(風)을 경계(警戒)하였다.
三. 태조(太祖)는 동족(同族)인 발해(渤海)가 계단(契丹)에게 망(亡)한 뒤로 계단(契丹)을 무도(無道)한 나라라 하여 몹시 미워하고 계단(契丹)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화친(和親)할 것을 청(請)하되 듣지 아니하고 북방(北方) 경영(經營)에 전념(專念)하였다.
四. 종래(從來) 중국(中國)에는 연호제도(年號制度)가 있어 자주독립국(自主獨立國)인 천자(天子)는 연호(年號)를 쓸 수 있으되 속국(屬國)은 쓸 수 없었는데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가장 강성(强盛)하던 시대(時代)에는 우리 나라도 중국(中國)과 대등(對等)한 천자국(天子國)이라 하여 연호(年號)를 썼으니 고구려(高句麗) 광개토왕(廣開土王)의 영락(永樂), 신라(新羅) 법흥왕(法興王)의 건원(建元)같은 것이 그 것이다.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당(唐)나라에 부려(附麗)하여 당(唐)나라 연호(年號)를 쓰더니 태조(太祖) 건국후(建國後)에 우리 나라도 완전(完全)한 자주독립국(自主獨立國)가라 하여 연호(年號)를 세워 천수(天授)라 하였다.
五. 삼국시대(三國時代)이전(以前)에는 유족(遺族)만 성(姓)이 있고 일반(一般) 서민(庶民)은 명(名)만 있고 성(姓)이 없더니 태조(太祖) 건국후(建國後)에 전국민(全國民)에게 일제(一齊)히 성(姓)을 영사(領賜)하고 오직 신라(新羅)와 후백제(後百濟)의 유민(遺民)이 고려(高麗)에 반항(反抗)하는 자(者)에게 마(麻), 우(牛), 돈(豚), 상(象)등(等)의 수축명(獸畜名)을 사(賜)하여 일반(一般) 국민(國民)과 요연(暸然)하게 구별(區別)하였으니 후일(後日)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재상(宰相) 상진(尙震)은 상(象)성(姓)의 승격(昇格)이라 한다.
六. 태조(太祖)는 승(僧) 도선(道詵)을 선생(先生)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의(衣)하여 각지(各地)에 사찰(寺刹)을 창건(創建)하고 관궐(官闕)을 지으니 도선(道詵)은 당승(唐僧) 일행(一行)의 풍수학설(風水學說)을 배워서 아국(我國) 풍수지리(風水地理)학(學)의 원조(元祖)가 된 자(者)로써 세인(世人)이 용자(龍子)라 칭(稱)하고 이때로부터 명당(明堂) 화복(禍福)의 사상(思想)이 국민(國民)의 머리 속에 뿌리 박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高麗) 태조(太祖) 정치(政治)는 아국사상(我國史上) 중요(重要)한 일시기(一時期)를 획(劃)하였고 삼국(三國)통일후(統一後) 오랜 동안의 정치부패기(政治腐敗期)를 지낸 까닭에 종전(從前)의 농후(濃厚)한 풍속(風俗)은 많이 없어졌으나 고려태조(高麗太祖)의 모든 시책(施策)이 적의(適宜)함을 얻었으므로 국민(國民)의 기풍(氣風)이 진실(眞實)하여 국가(國家)에 전란(戰亂)이 있는 때에 귀족(貴族)의 자제(子弟)가 먼저 창검(槍劍)을 집고 선진(先陣)에 나섰으며 관리(官吏)들이 그 지위(地位)를 자기보다 연장(年長)하고 또 현능(賢能)한 자(者)에게 사양(辭讓)하는 일이 있으니 태조(太祖)가 최응(崔凝)으로써 광평시랑(廣評侍郞)을 삼으니 응(凝)이 말하기를 신(臣)의 동료(同僚) 윤봉(尹逢)이 신(臣)보다 십년(十年)을 연장(年長)하니 청(請)컨대 먼저 제수(除授)하소서 하고 사양(辭讓)하니 태조(太祖)가 대희(大喜)하여 그 예양(禮讓)함을 칭찬(稱讚)한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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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급(社會階級)| 我國歷史




 


사회계급(社會階級)
고려(高麗)는 신라(新羅)의 사직(社稷)을 물려받음과 함께 신라(新羅)의 귀족(貴族)들도 이를 받아드려서 왕대(王代)계통(系統)의 사람들과 함께 고려(高麗)의 특권계급(特權階級)을 이루었다. 그 후(後) 발해(渤海)가 망(亡)하여 그 왕족(王族) 귀족(貴族)이 많이 고려(高麗)에 들어와서 이에 합(合)치고 또 불교(佛敎)로써 국교(國敎)를 삼은 관계(關係)로 승려(僧侶)들도 이 계급(階級)에 참여(參與)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권계급(特權階級)밑에 서민계급(庶民階級)이 있어서 산업(産業)을 맡아보았으며 다시 밑으로 여러 가지의 천인(賤人) 계급(階級)이 있어서 그 중(中)에서도 공사(公私)노비(奴婢)의 노예계급(奴隸階級)은 온갖 학대(虐待)를 받고 한 낟 재물(財物)로서 매매(買賣)되는 풍습(風習)이 있었으며 또 그들의 자손(子孫)은 대대(代代)로 노예(奴隸)가 되는 것이다. 서민계급(庶民階級)이라 함은 농민(農民), 상인(商人), 공장(工匠), 병졸(兵卒) 등(等)으로서 그 중(中)에서도 농민(農民)은 가장 많이 생산(生産)노동(勞動)에 종사(從事)하고 또 부역(賦役)과 병역(兵役)을 맡아 하였다. 이들 중(中)에는 계단(契丹) 여진(女眞) 일본(日本) 등(等)의 귀화민(歸化民)이 많았다.
고려(高麗)의 계급제도(階級制度)는 대단히 엄격(嚴格)하여 인세(人世)의 호적(戶籍)을 고람(考覽)하여 천류(賤類)에 견연(牽連)이 있으면 그 사람을 관리(官吏)로 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건국(建國) 초(初)에 공신(功臣)들은 신라(新羅)와 후백제(後百濟)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노예(奴隸)를 삼으니 그들의 불평(不平)과 원망(怨望)이 적지 아니함으로 광종(光宗)은 노비안험법(奴婢按驗法)을 만들어서 노비(奴婢)의 문서(文書)를 새로이 심사(審査)하고 노비(奴婢)와 노주간(奴主間)의 시비(是非)를 재판(裁判)하여 억울(抑鬱)한 노비(奴婢)들은 해방(解放)시키더니 이번에는 노주(奴主)들이 불평(不平)이 일어나서 이미 속량(贖良)한 사람들은 노주(奴主)의 소청(所請)에 따라서 다시 노비(奴婢)를 만든 일도 있었다.
고려(高麗)는 불교(佛敎)와 함께 유교(儒敎)도 발달(發達)하기 시작(始作)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유학(儒學)은 경서(經書)를 줄기로 하여 유학(儒學)의 근본사상(根本思想)을 공부(工夫)하는 일이 적고 과거(科擧)에 필요(必要)한 과목(科目)에 치중(置中)하는 경향(傾向)이 있었다. 과거법(科擧法)은 광종(光宗)때에 중국(中國)사람 쌍기(雙冀)가 귀화(歸化)하고 그의 건의(建議)를 따라서 비롯하였는데 이때의 과거(科擧) 삼(三)은, 일(一)은 진사과(進士科)이니 문예(文藝)를 주(主)로 하여 시험(試驗)함으로 제술과(製述科)라고도 하며, 이(二)는 명경과(明經科)이니 경의(經義)를 주(主)로 하여 시험(試驗)하며 삼(三)은 의복과(醫卜科)이니 의학(醫學) 천문(天文) 음양(陰陽) 지리(地理)를 시험(試驗)하더니 그 후(後)에 명법과(明法科) 진사(進士) 명경(明經)등(等)과(科)에 합격(合格)한 사람들은 귀족계급(貴族階級)에 참여(參與)하게되고 의복(醫卜) 법(法) 등과(等科)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의 사무(事務)와 기술(技術)을 맡아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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